기획예산처는 2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부터 그동안 정부회계와 공공기금에 한정돼있던 통합 재정수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기금도 포함돼 작성하게 된다.
또 대규모 예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결산서의 국회제출시기를 30일 앞당긴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으로 하고 예산안요구지침을 4월말가지 예결위에 보고, 국회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예산결산심의의 내실화를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법안심의를 거친 후 3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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