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非지정문화재 절도 2년이상 징역

경교장과 옛 명동국립극장 등 100년전 이내의 근대에 지어져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이 문화재청에 의해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정부차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옛 유한양행 소사 공장, 강원도 철원의 승일교, 철원 노동당사 등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호를 받게 될것"이라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8건이 등록대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또 국가나 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불교 사찰의 일반문화재를 훔치거나 숨긴 사람에게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와 같이 2년 이상의 실형을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비지정 문화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보호법은 이와함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지정 문화재로 되기 이전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지정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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