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시가 지난달 김모(27. 안동시 용상동)씨가 신청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승인한데 대해 지역 관련업계와 주변 지주들이 편법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안동시 용상동 476일대(부지면적 5천60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사업허가 신청건에 대해 충전소 예정부지 50m내에 노무자 숙소로 사용되는 사무실이 있어 관계법상 안전관리 조항에 저촉되자 불허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순 다시 사업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때 문제가 됐던 사무실 거주자들이 타지로 전출한 주민등록 변경 관련서류를 첨부하자 시는 결격사유가 없다며 사업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이 주택에는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는데다 구조도 허가신청 직전 서류상으로만 용도 변경됐을 뿐 전형적인 주택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 용도변경인데도 시가 현장확인을 않았거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안동지사도 사업허가 신청시 실시하는 사전 기술검토에서 신청자가 해당 주택과 인근의 하역인부가 상주하는 창고 소재 부분을 아예 누락시킨 서류를 냈으나 현장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않고 처리해주었다.
이에 대해 인근 지주들과 관련업계는 사업자가 편법을 사용해 사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시가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스충전소 허가시 인명사고 위험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뤄지는 주택과의 안전거리 문제가 서류상 꿰맞추기식으로 합법화된다는 것은 인명을 경시한 행정난맥』라며 고발과 함께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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