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포항지역 가구중 28%는 물을 기본량보다 적게 사용하고도 요금은 동지역은 3천100원, 읍·면지역은 2천500원을 꼬박 꼬박 내야 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가 기본사용량을 10t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포항시는 이같은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구경(口徑)별 정액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새 요금체계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 특히 기본요금 이하 사용가구는 상수도 요금이 현재보다 절반이하로 줄어 혜택을 입는 반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율을 적용받아 물값을 그만큼 더 많이 내도록 돼 있다. 구경별 정액요금제 시행은 가계 지출을 줄이려면 사실상 물을 아껴 사용하라는 계고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새 요금체계가 도입되더라도 요금 인상 요인은 발생치 않는다"고 밝히고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절수를 위해 요금체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포항시는 새 요금체계안을 시의회 도시위원회 간담회에 상정하는 등 의회와 의견 조율이 끝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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