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직 소방공무원에 보훈혜택

국가보훈처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중 순직한 6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순직 군경에 준하는 국가보훈 혜택을 주기로 한 사실이 5일 밝혔지자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들이 나옥 있다.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게는 매월 기본연금 53만5천원과 최고 20만1천원의 부가연금이 주어지며, 취학자녀에 대해서도 대학까지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취업알선, 의료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족 등록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 신청을 한 뒤, 행정자치부의 국가

유공자요건 사실확인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번 화재 진압중 부상한 소방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을 경우 퇴직 후 공상군경에 준한 혜택을 받게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