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법원장 강완구)은 6일 경매법정과 민사집행과 사무실에 폐쇄회로TV(CCTV) 3대를 설치, 경매브로커와 가장 임차인에 대한 색출작업에 나섰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경매물건이 폭증한데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법원 주변에 기생하는 경매브로커와 가장 임차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부동산컨설팅 등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매부동산을 물색해주거나 알선, 분석, 입찰대행, 사채대여, 항고장 작성 대행 등을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뜯는 경매브로커와 채무자의 친.인척으로 위장 전입해 선의의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가장 임차인을 적발할 경우 전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법원은 또 경매법정과 민사집행과 사무실을 녹화한 CCTV 테이프를 정밀 분석해 경매브로커와 가장 임차인의 명단을 작성, 경매법원 및 사무실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경매브로커와 가장임차인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 13명을 구속, 20명을 불구속 기소토록 했다.
정연환 민사집행과장은 "경매브로커와 가장 임차인들이 경매업무를 방해하거나 전화폭력을 일삼고 있다"면서 "실물매수자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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