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카드사 등 고객의 신상정보를 취득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 운용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개인신용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88개 금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당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상 제공정보 범위 및 상대처를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것이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상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부당하게 표기, 운영해 온 금융기관 앞으로 시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다른 금융기관에도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개인신용정보 부당유출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1차로 개인신용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88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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