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사고위험에 처해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근무중 부상을 당하면 공상처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대부분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은 사지(死地)로 내몰리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 경찰과 군인의 경우처럼 손쉬운 절차로써 전액 무료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소방병원 신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119 신고(6개 소방서)는 52만8천151건으로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1천447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부상 위험이 높은 화재, 구조·구급 신고만 5만7천995건으로 하루 평균 159 차례 출동하는 셈이어서 보통 매일 1, 2명의 소방관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신청서를 제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심사, 승인 과정을 거쳐 치료비를 지원받는데 1개월 이상 걸리고 승인도 잘 나지 않고 있다.대구 소방공무원으로 20여년간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해온 박모(50)씨는 장기간 연기를 흡입한 후유증으로 폐암에 걸려 지난해 8월 공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지난해 말 건강이 악화해 소방장으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갖은 노력끝에 지난 1월 겨우 공상 승인을 받았다.
또 구조·구급 과정에서 부상당할 경우 구조를 요청한 환자의 목격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공상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부상자 대부분이 공상신청을 하지 않고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해 공상신청을 한 경우는 10명에 불과했다.
대구시, 행정자치부, 청와대 등 홈페이지에는 경찰공무원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경찰병원과 같은 소방병원 설립과 예산, 인력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소방청 승격의 필요성을 담은 글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푸대접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땅에 떨어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획기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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