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영천지역 일부 주유소가 방호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위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 안전대책이 허술하지만 소방당국의 단속은 겉돌고 있다.
소방법상 주유소는 주위에 높이 2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규정, 이를 어길 경우 고발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주유소는 방호벽을 설치하지않고 있다.
또 지하유류저장탱크가 매설된 부분은 하중방지를 위해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영천시 고경면 도암2리 ㅇ주유소는 지난해 8월 지하유류저장탱크의 배관고장으로 유출된 기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땅속에 물과 함께 고여 토양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상태(52)씨 등 도암2리 주민들은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토양오염 시험구를 통해 확인 결과 유출된 기름이 땅속에 고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영천시와 소방서 등 관계당국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영천소방서는 "민원부조리를 우려,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정기 소방검사기간 이외에는 소방직원의 주유소 출입이 금지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다보니 안전이 허술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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