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안기부 예산 선거불법 지원 사건 2차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한나라당 강삼재의원을 상대로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과정에서 구여당에 지원된 안기부 예산의 성격과 전달경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안기부 예산이 구여당에 건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달경위나 중간 전달자에 대해서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하고 강 의원도 "96년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940억원을 받았지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말할 수 없다"고 말해 향후 돈의 전달과정을 밝히려는 검찰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김 전 차장은 검찰 신문에서 "95년 지방선거 당시 구여당에 지원했던 257억원과 96년 총선때 전달한 940억원은 모두 안기부 예산과 이자 등 운영자금에서 지원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전달경위나 전달자에 대해서는 안기부 예산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윗선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야당은 지금보다 더한 여당발목잡기를 했다"며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정국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한 뒤 "(권영해)안기부장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금지원 전달 과정에 대한 검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김 전 차장은 "정보기관 예산담당자는 예산 집행내용을 절대 밝혀서는 안된다"며 "어쩔 수 없이 밝혀야 할 경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세계정보기관의 철칙이다"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김 전 차장 변호인인 홍준표 변호사는 "김 피고인이 YS정부시절 안기부에 재직한 이후 3차례나 법정에 서고 감옥까지 가는 기막힌 생활을 했지만 모시던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유스런 진술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서도 전달경위를 밝히기 위한 질문공세를 벌였지만 강 의원은 "96년 총선 때 6차례에 걸쳐 1억원권 자기앞 수표로 940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아 경남종금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선거에 사용했지만 회계책임자로서 그 돈의 출처는 도의상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강 의원은 자금출처에 대한 상부 보고여부에 대해서도 "선거 때 자금 지출은 당총재 등에 대한 보고없이 선대본부장 전결로 이뤄졌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게 관행이었고 관리장부도 없다"고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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