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옥탑방 세입자 보호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다세대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해당 동, 호수가 주민등록상에 기재돼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더라도 경매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전세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옥탑방'이 빠져 있어 옥탑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불안하다.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설치돼 있는 옥탑방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표시가 안돼 있어 전입신고 때 주택의 호수를 기재할 수가 없다.

결국 옥탑방에 세들어 사는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단독 주택들이 점차 다세대 주책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 옥탑방의 숫자 또한 날로 늘고 있는 추세다.

당국에서는 옥탑방 거주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완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순금(대구시 대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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