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태희)는 6일 임대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주)장백건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장 구모(57·3급)씨와 시설부장 강모(57·4급)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배했다.
또 뇌물을 받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도와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울산시 중구청 건축과장 유모(45·5급)씨와 경남 양산시 상하수도 급수담당 염모(46·6급)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주)장백건설 사장 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와 강씨는 울산시 도시국장과 울산시 도시과장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 95년 7월 (주)장백건설 사장 박씨로부터 이 회사가 신청한 울주군 교동리 임대아파트(1천540가구) 사업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과 1천2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유씨와 염씨는 경남도 주택과 6급 직원과 양산시 도시계획계장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 96년 11월 양산시 소주리 임대아파트(3천가구) 사업승인과 관련, 2차례와 3차례에 걸쳐 각각 900만원과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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