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법규 위반신고 1件 3000원 보상금

대구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의 위반차량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