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대법 엇갈린 판단 국세청 헌재결정 수용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인지 아니면공시지가(기준시가)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법적 판단을 내린뒤 국세청이 최근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길범 전 의원 등이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임야 3천여평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8억8천만원을 내지 않는다며 이씨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최근 이를 해제했다.

이씨는 지난 93년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과세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95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냈다.

헌재 결정이 난뒤 이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96년 5월'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고 헌재는 이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버리는 등 양자간 갈등이 심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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