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결정됐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7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해 심사한뒤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을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정부중앙청사 및16개 시.도게시판(1개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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