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나 경범죄 수준의 경미한 사범들을 전담 처리할 '간이 재판소'가 신설되고 기존의 즉심 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대검은 최근 '검찰 제도 개혁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벌과금 수준의 경미한 범죄들에 대한 법적 처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법무부와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한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미한 범죄 사범들은 경찰의 벌과금 통보 절차를 거쳐 벌과금이 납부되면 입건 등 절차 없이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한다.
검찰은 벌과금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한번에 모이는 '간이 재판소' 제도를 도입, 당사자 1회 출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폐지될 즉심 제도는 이미 일본내에서도 사라진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로 불려 왔으며 연간 90만명의 대상자중 93%가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검찰은 또 벌과금 징수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립, 벌과금 업무를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벌과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형사입건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된다.검찰은 "판사와 검사, 당사자가 모여 하루에 사건을 처리해 버리는 이른바 '삼자즉일제'로 당사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건 처리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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