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당국이 학교 졸업식 때 국기(일장기·히노마루)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제창을 교장들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직 국기 게양 등을 100%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학교장들에게 교육위원회가 지방 공무원법상의 '직무명령'을 하달, 졸업식 때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제창토록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무명령'은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홋카이도의 삿포로,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의 교육위가 올 졸업식을 겨냥, 그같은 내용의 직무 명령을 하달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교육 당국의 이같은 지시는 국기·국가법안을 심의할 당시 일본 정부가 밝힌 "국기 게양 등을 졸업식 등에서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상의 강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9년 국기·국가법이 시행될 당시 노나카 관방장관은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었다.이와 관련해 일본 우익 진영은 국민통합 운동의 일환으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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