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나 신용카드 고지서에 함께 실려오는 할인·무료쿠폰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실속이 없거나 웃돈을 더 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낭패를 당하기 일쑤다.
김모(31·여·포항시 북구 용흥동)씨는 최근 가입한 카드회사로부터 고지서와 함께 5만원권의 구두 할인쿠폰을 받았다.
김씨는 마침 대학을 졸업하는 조카에게 선물하기 위해 조카와 함께 약도대로 가게를 찾았으나 유명상표가 아닌데도 구두가격이 10만~15만원이어서 추가로 현금 7만원을 더 내야해 얼굴을 붉히며 발길을 돌렸다.
황모(36·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씨도 집으로 날아온 5만원권 구두할인권을 들고 가게를 찾았다가 유명 상표가 아닌데도 6만원 이상 가격이 써붙여져 있고 5만원권으로는 아무 것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허탈해 했다. 서모(41·부산시 남구 용호2동)씨는 이사를 앞두고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35만원짜리 이사비용 할인권을 보고 전화를 걸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휴일이나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 서씨는 "이사를 평일이나 손 있는 날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업체의 상술에 분통을 터뜨렸다.
상품권도 아닌 할인권으로 교묘하게 소비자의 눈을 흐리는 일부 업체들의 빗나간 상술이 계속되고 있지만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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