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완전 자유화된다.또 다음달부터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위나 장인.장모도 가족운전한정특약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 보험료의 현실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됐던 개인용.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8월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4월부터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약관에 따라 사위나 장인.장모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범위에 포함되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차량범위를 군용차량과 건설차량, 농기계, 원동기 자전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중고차를 구입한 뒤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가입 당일 자정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했지만 다음달부터는 보험료를 낸 시점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 제한폭이 풀리게 되면서 무사고운전자들의 보험료는 약 10% 인하되는 반면 사고가 잦은 불량 계약자의 보험료는 10%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는 20%정도 내리고 사고 위험도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권인철 특수보험팀장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 644만명은 평균 5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올 8월부터 회사별로 보험료가 5만원 정도 차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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