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에 무기를 대여할 수 있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비롯 담배사업법, 회사정리법, 학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과 2000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처리키로 했던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은 민주당 조순형.천정배 의원이 "정치자금과 탈세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처리는 9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다음은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경비업법(개정)=공항.핵발전소.전력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위해 민간경비업체 특수경비원에게 총기휴대를 허용. 14세 미만이나 임산부에 대해 총기를 사용금지.
△청원경찰법(개정)=청원경찰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준용해 노동3권을 제한.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개정)=오는 7월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100만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를 내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30일이상 과외교습을 계속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벌금을 받고도 세차례 이상 미신고 과외를 계속하면 1년이하의 금고형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중등교육법(개정)=외국인학교를 각종 학교의 일종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자로 함.
△담배사업법(개정)=오는 7월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 민간인도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품질관리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담배제조 가능.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자연재해로 인한 지원대상 농.어가의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추가. 현행 시설비 외에 철거비도 지원.
△섭외사법(개정)= 남녀평등 차원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던 것을 부부 공통의 본국법이나 주소지법 등을 준거법으로 함.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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