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8년 9월 제2차 어머니대회를 열고 여성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울 것을 권장한 이후 현재까지 출산 장려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김재복(자강도 전천군 일반용품수매사업소 여성노동자)씨에게 일반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노력영웅' 칭호가 수여되기도 했다.
자녀가 많은 여성들이 근무·임금·휴가에서 다른 여성보다 나은 혜택을 받고있는 데서도 북한 당국의 출산장려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6일 '3·8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임신부들에게 150일의 산전·산후 휴가(남한의 경우 임신한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는 60일)가 주어진다.
이 기간에 임신부들은 월 기본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병원과 진료소에서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3명 이상 키우는 여성들에게는 법정 근로시간보다 2시간 적은 '6시간 노동제'가 적용된다.
특히 세쌍둥이 또는 네쌍둥이를 키우는 여성들이나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에 대한 혜택은 이보다 더 많다.
'6시간 노동제'를 적용받는 것은 물론 자녀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특별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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