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 할인점들이 매출 신장을 위해 상습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어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9일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 및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례 공개하고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수성구 시지동 월마트코리아는 제조업체의 납품을 거부하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고 도난 방지 인쇄물 제작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하나로클럽은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고 재고 조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켰고, E마트는 고객 유치를 위한 일부 '미끼상품' 가격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도 특정 상품을 매입가격 이하로 판매했으며 롯데 마그넷은 납품업체에 대해 판매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계약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까르푸는 입점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및 협찬금 강요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까르푸는 국내 유통업계에 유례가 없는 입점비, 판매시점 광고비, 매입 할인금, 품목선정비, 행사매대 사용료 등의 비용 부담을 강요하면서 정상영업에 의한 수익보다 업체 강요에 의한 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형 할인점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월마트 1억9천200만원, 농협하나로클럽 1억1천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물리고 E마트, 홈플러스, 마그넷 등은 불법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대형 할인점들의 부당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조사를 벌여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각종 부당 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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