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진압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 2교대인 외근 소방인력의 근무체제를 단계적으로 3교대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소방공무원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권을 부여하며, 주택가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최인기 행정자치 장관은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소방대책을 보고했다.
최 장관의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 월 53만5천원의 기본연금과 최고 20만1천원의 부가연금을 지급하고, 유가족에게는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병역 혜택 등을 부여키로 했다.
또 소방공제회에 복지기금을 마련해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가보훈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상해보험제도의 도입도 연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방령 이하 직급의 방호활동비를 현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외근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선도 현재의 월 36시간에서 75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소방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의무소방대'의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구조·구급장비로 한정돼 있는 국고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고가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등 전소방장비로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방화복 등 개인 안전장비 13종을 중점 보강키로 했다.
또 화재시 소방차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소방공무원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권을 부여하고 주택가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해 노폭 5m이하는 지방경찰청장이, 6m이상은 지자체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연립·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한 취약대상 주택에 대한 무료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비닐하우스와 쪽방 등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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