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진압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 2교대인 외근 소방인력의 근무체제를 단계적으로 3교대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소방공무원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권을 부여하며, 주택가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최인기 행정자치 장관은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소방대책을 보고했다.
최 장관의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 월 53만5천원의 기본연금과 최고 20만1천원의 부가연금을 지급하고, 유가족에게는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병역 혜택 등을 부여키로 했다.
또 소방공제회에 복지기금을 마련해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가보훈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상해보험제도의 도입도 연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방령 이하 직급의 방호활동비를 현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외근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선도 현재의 월 36시간에서 75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소방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의무소방대'의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구조·구급장비로 한정돼 있는 국고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고가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등 전소방장비로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방화복 등 개인 안전장비 13종을 중점 보강키로 했다.
또 화재시 소방차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소방공무원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권을 부여하고 주택가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해 노폭 5m이하는 지방경찰청장이, 6m이상은 지자체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연립·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한 취약대상 주택에 대한 무료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비닐하우스와 쪽방 등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