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 위안부 보상을"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LO는 오는 6월 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군대위안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들의 대다수가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보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때, 일본정부가 청구인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더 늦기 전에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희생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LO이사회 산하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중 일제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정부가 희생자와 서로 만족할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거듭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비공개로 열린 일본의 ILO협약29호(강제노동금지) 위반과 관련해 제출된 진정서에 대한 전문가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총회보고를 위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32년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비준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른바 군대 '위안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성적 학대를 앞서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강제노동금지 협약의 요건과 위배된 것으로 적절한 보상의 근원이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특히 (희생자 피해에 대한) 구제는 오직 ILO협약의 책임있는 당사자인 일본정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에 대해서는 법적 배상을 비롯한 완전한 보상과 함께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를 당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유엔인권소위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도 상기시켰다.

ILO는 앞서 지난 98년 일본 군대위안부가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ILO는 6월에 소집되는 연차 총회 직전에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노·사 대표간 협의를 통해 총회 상정 안건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총회에서 일본군대위안부 문제의 의제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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