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양비디오 인터넷 판매 남주인공 친구 징역2년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8일 '백양 비디오'의 남자주인공 김모씨와 공모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판매하고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정모(37)피고인에 대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백씨의 전 매니저와 공모해 미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김씨가 몰래 찍어둔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미화 19.99달러에 판매하고 김씨와 모방송사 연예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주선, 백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에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비록 주범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친구인 김씨로부터 '백양 비디오' 인터넷 판매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국내 네티즌과 언론의 반응, 수사당국의 조사상황 등을 미국의 김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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