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중생과 돈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127명이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서 분산조사를 받고 있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검 소년부는 최근 여중생 K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상대 남성 127명에 대한 조사를 서울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지검 소년부 검사 6명으로 이들의 소환조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
경찰은 이에 따라 당사자인 K양의 수첩에 적혀있는 명단과 휴대폰 통화내역 등으로 추적한 127명의 주소지별로 경찰서에 2~10명씩 분산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 애를 먹고 있다.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혐의내용을 부인,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지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K양과 127명이 한자리에서 조사를 받는 '합동 대질신문' 장면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양은 지난해 10월초 가출한 이후 PC방 등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회사원.중소기업 사장.대학생 등과 1주일에 5, 6차례씩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1월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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