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늘면서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명의 도용은 장애인 대부분이 영세한 점을 이용, 일정한 금액을 주고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명의를 빌린 이들은 휘발유값 폭등에 따라 차량을 LPG로 개조해 사용하거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장애인 우대사항을 대신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부모나 가족들이 장애 사실 노출을 우려, 지원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도 이같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김모(48.상주시 남원동)씨는 3년전부터 장애인 친지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 차량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증명발급시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장애인에게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장애인 명의 도용은 강력 단속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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