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봉화, 울진 지역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9일 4.13 총선 당시 경북 봉화.울진 지역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와 민국당후보 박영무(朴榮茂)씨가 봉화.울진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거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선관위가 박씨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조치는는 이중 당적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하자가 없다"며 "박씨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부재자 투표가 이미 실시된 점도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당시 19표의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후보에게 패배한 김 대표가 제기했던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봉화.울진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이날 대법정에서 "이번 판결은 법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환영했다.
김 대표와 박씨는 4.13 총선 당시 박씨의 후보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고 투표 용지에 후보 등록이 취소된 박씨의 이름과 기호가 그대로 인쇄돼 5000표 이상의 무효표가 생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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