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포함 문제로 법조문화 과정서부터 진통을 겪었던 자금세탁방지관련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9일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 3당 총무가 이날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전격 합의하고도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의원들의 '걱정'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면 뇌물 또는 대가성 자금은 물론 모든 정치자금의 흐름이 드러나게 돼 정치권의 돈줄이 막히게 될 수 있다는게 의원들의 고민이다.심지어 현행 선거법상 '유급고용'이 금지돼 있는 지구당 당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은밀한 내용도 포착될 수 있다.
각종 선거비용 역시 추적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선거비용의 흐름이 드러날 경우 선거비용 초과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여기에 더해 '보스'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우리 정당 풍토상 각종 선거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막대한 공천헌금도 감시망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아울러 여야 각 중앙당의 경우도 각종 운영경비의 출처, 자금 제공자 등의 노출우려 등으로 돈줄이 막히게 돼 고비용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 정당들이 고사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걱정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한 자금세탁방지법이 발효될 경우 정치권과 관련한 모든 자금 및 관련계좌가 감시와 추적의 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정치권에 깔려있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