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5만여명에 대해 해당 거래은행별로 예금잔액을 조회, 지금까지 잔액이 확인된 체납자 6천100여명의 예금 49억여원을 압류조치해 체납액 30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달들어서도 이미 계좌번호가 확보된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12만6천명(체납액 85억원)에 대해 예금압류 및 자진납부 예고를 실시했으며 4월중 예금잔액을 확인해 체납액에 상당한 예금을 압류키로 했다.
또 예금조회 결과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잔액이 확인되지 않은 3만명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완전히 징수할 때까지 수시로 잔액을 조회, 압류할 방침이다.
한편 1월말 현재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2천708억원에 체납인원은 43만여명, 체납건수는 158만7천여건에 달한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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