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380억여원의 헌금사기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7)씨 등 전현직 천존회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또는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대출금은 변제가 되거나 질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와 천존회의 헌금과 관계없이 신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키위해 대출받은 경우 등은 유죄 인정이 어려워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도들중 일부는 천존회의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헌금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사기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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