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9일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와 공장장 서기복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남일종합식품과 대진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이른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에 연루됐던 식품업자들은 모두 무죄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음을 알았거나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유해.유독물질 함유사실을 알았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8년 7월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을 무더기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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