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중앙의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지나친 간섭으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서 관련조직을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면 예산삭감 등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앙예산에 의존해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중앙 관련부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눈치보기식 구조조정'을 단행, 유사.중복부서를 제대로 통합못하는 등 조직관리 및 인력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지자체 구조조정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압력사례를 보면,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적행정 소관부서에 지적직 과장(5급) 임용을 권고 〈행정자치부 지적 13510-635(99.7.21)〉하고 있으나 시.군에서는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불필요한 '자리'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또 시.군의 산업관련부서와 농업기술센터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의 공통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때 관련조직 통.폐합 등 '제외'를 유도〈농림부 행정 12220-305(99.6.21)관련지침〉하고 있다. 심지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국고보조 내시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을 시.군의 '사회복지과'로 이관했다는 이유로 군위, 고령, 칠곡, 봉화군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액을 대부분 삭감하는 횡포를 부려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산림업무의 경우 시.군에서는 관련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산림과와 환경보호과를 합쳐 환경산림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산림과 전담기구(임업5급) 설치를 권고 〈행정자치부 자제12200-400(00.5.24)>해 영양과 영덕군만이 설치할 계획이며 군위, 청송, 고령, 봉화군은 현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지자체의 구조조정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무조정실에 중앙부처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시켜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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