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동아파산 피해대책 급하다

법원이 동아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동아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할 뜻을 밝히고 있다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설사 항고를 하더라도 파산선고는 시간문제로 보여 이에따른 국내외적인 파장과 영향은 이미 예측된 바대로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사회·경제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권단 종업원 건설교통부 등의 법정관리유지 요청을 받아주지않고 파산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대우그룹 도산 이후 또한번 대기업의 대마불사(大馬不死)관념을 깬 의미를 갖고 있다. 대기업도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준 셈이다.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청산가치(1조6천380억원)가 존속가치(1조2천556억원)보다 높게 나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동아파산이 가져올 피해는 국내건설도급 7위의 초대형 규모의 기업인 만큼 심대하다. 동아가 시공중인 1만5천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지연, 5천300여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울진 원전 5, 6호기 등 주요 사회간접시설공사의 중단 등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해외공사도 자칫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 특히 리비아 대수로공사는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할 수도 있다. 동아파산에서 가장 다급한 문제는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하겠다.

정부도 건교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가동키로했다지만 정부차원만으론 최선의 수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채권단, 회사관계자들로 구성되는 긴급대책반을 만들어 기민하게 대처해야한다. 주택공사는 개발현장단위로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면서 공사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공공공사도 동아건설이 계속 사업을 맡을지 아니면 다른 시공업체에게 맡길지 관련기관의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한다.

특히 정부가 관련된 리비아 대수로공사는 이미 리비아 정부가 우리정부에 "파산결정을 내리는 경우 12억8천500여만 달러의 클레임을 제기하겠다"는 서한을 보낸바 있어 국가적 손실이 없도록 외교적 역량을 모아야할 것이다.

동아파산의 피해문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비자금을 조성했는가하면 동아의 전 경영자인 최원석씨는 스스로 거액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할 만큼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하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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