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흡연피해자 담배사에 첫 손해배상

흡연 피해로 폐를 잘라낸 한 미국인이 담배 회사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손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번 배상금 수령은 담배 회사의 소송 불패 신화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디 카터(70.플로리다)씨는 주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8일 담배 회사 '브라운 & 윌리엄스'로부터 손해 배상금 75만 달러(약 9억5천만원)에 6년간의 이자를 합쳐 모두 108만7천달러를 수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 회사가 흡연 피해 경고를 소홀히 해 원고의 병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카터씨는 1995년에 소송을 내 44년 동안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1988년에도 뉴저지주 한 주민이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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