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도입된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시행 몇개월만에 종전의 저임금 저사납금제(이하 사납금제)로 되돌아가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국 또한 관련 법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의 사주는 물론 노동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쌍벌 규정이 있으나 노사가 원치 않는 업체에 적극 개입할 수도 없어 지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당일 수익금중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된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사납금제도에 대해 택시노조들이 완전월급제를 요구하자 지난 94년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입급한후 안정된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전액관리제 조항을 신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경우 의무규정인 이 조항에 따라 16개 택시회사중 9개회사가 지난해 11월부터 노사합의후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으나 2개 회사는 시행 5개월만인 이달부터 종전의 사납금제로 다시 환원했다.
사납금제 환원은 전액관리제 시행후 상여금을 포함한 월급이 평균 90여만원에 불과한 등 오히려 종전에 비해 수익이 줄어 든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미시행 업체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 운전사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수입에 차질을 빚자 아예 종전의 사납금제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 관련법상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하는 포항시는 업체 내부사정이 복잡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지도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를 일괄 시행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는 현재 서울도 도입하지 않았으며 도내에서는 포항이 처음이다.
한편 전국산업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산하 노조간부 및 조합원 50여명은 지난 8일 포항시청 앞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자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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