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민원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자료 정비 사업이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오류가 나타나 시행연기가 불가피한 상태다.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주관하고 있는 호적전산화사업은 현재 수작업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공통표준 소프트웨어 운영을 통해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군에서 전산화를 위한 기초자료 작업 도중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현 상태로선 완벽한 자료구축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일본어와 미사용 한자의 정리 △호적부상의 생년월일과 성명, 성별 등의 오류 과다 △호주승계시 이전 서류 폐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호적부 자체 자료 오류때 직권수정 불가능 등이다. 청도군의 경우 작년 6월까지 전산입력을 완료, 원본대조작업에 착수해 2월말 현재 98%의 진척을 보여 3월말쯤 전산호적부 우편발송을 통한 호주 확인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3차례 이상의 대조작업을 거쳐야 하나 사실상 2차 대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고령군도 2월말 현재 22만6천18명(호적가구 3만6천572가구)에 대한 원본대조 및 전산입력은 완료했으나 우편열람 3만3천559가구 중 이의신청 7천605건(전산오류3천5건, 호적부오류 4천600건)으로 이중 7천83건(93%)은 처리완료했으나 522건(7%)은 법원 열람중에 있다는 것.
시·군에서는 "전산호적부의 오류사항을 정밀검토, 완벽하게 정리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호적전산화 사업의 시행을 내년초로 연기해 줄 것을 주관부서인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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