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어 내년 양대선거에 대비한 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기본 활동계획을 마련한다.
정개특위는 △국회 △선거 △정당관계법 등 3개 소위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내년 상반기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비,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다음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주요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
◇지방자치법=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패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돼있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예산의 지나친 분산과 '씨족선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한곳에서 5, 6명의 기초의원을 뽑고,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 과제로 삼았다.
민주당은 정당정치 활성화와 인재의 중앙집중 해소 등을 위해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선거법=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 도입과 정치신인과 현역의원간 선거운동 불균형 해소 문제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자민련이 적극 요구하고 있는 중·대선거구로의 전환은 지명도 높은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의 입법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방향이다.
교섭단체 의원정수를 14명(5%)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이 자민련에 의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를 관철시키는데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방침이나, 국회 정개특위 구성비율이 한나라 8명, 민주 7명, 자민련 1명으로 여야 동수여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당법=정당법 개정 방향을 당내 민주화 정착과 고비용 정당구조 해소로 잡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다.
지구당 유급사무원 제도를 부활시키는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 쏟아질 비난여론이 부담이다.
정치권은 15대 국회말 정당법 개정시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전제로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폐지했지만,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면서 지구당은 존치한채 유급사무원만 두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는 논리를 들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지구당 유급사무원 부활이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으나, 민주당이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의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세부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정치자금법 문제는 여야의 이해가 걸린 사안인 만큼 야당측 개정안을 봐가면서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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