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들깨기름 환자에 근육 주사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다며 노인들에게 들깨기름을 주사한 50대가 경찰에 검거.

전남 곡성경찰서는 13일 의사면허 없이 들깨기름을 기관지 질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김모(58.전남 강진군 마량면)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에서 이 마을 주민 양모(62.여)씨 등 3명에게 들깨기름 0.5㏄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6차례 투여한 혐의.

경찰은 김씨가 모회사 제품의 죽염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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