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엉뚱한 사람 계좌로 송금 실수...

문: 서울로 진학한 아들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예금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해 엉뚱한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됐다. 그런데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입금사실을 알고 현금을 인출했다. 은행에 대해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답 : 타행 송금과 관련한 약관에 따르면 은행의 송금처리 기준은 고객이 기재한 수취계좌번호이며 수취인 성명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못 기입한 예금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의 계좌인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한 이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타행 송금시 은행 컴퓨터는 송금받는 타행 예금계좌번호가 수취인의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금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하니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76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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