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고 당시 숨진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유산 상속 문제를 놓고 이 전 회장 형제들과 사위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5일 이경철씨 등 이 전 회장 형제 7명이 사위 김모(36·H대 교수)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과 직계 비속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代襲相續) 원칙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대습 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전에 사망한 경우로 규정돼 있으나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대습 상속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경우 피상속인인 이 전 회장과 상속인인 딸이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습 상속 원칙에 근거, 사위인 김씨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과 형제·남매간인 원고 이씨 등은 김씨와 그동안 1천억원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번 판결이 이 전 회장의 150여평 자택만을 놓고 벌인 '시험소송'이어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사위 김씨의 상속 가능성이 높아졌다.사고 당시 이 전 회장은 부인, 아들과 딸, 며느리, 친손자와 손녀, 외손녀 등 사위 김씨를 제외한 일가족 7명과 함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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