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품 안전관리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1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식품안전관리 주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낙후된 우리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역제도와 위생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건강 확보 차원에서 식품안전 관련규제를 보완·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두부, 콩나물 등 일반 국민이 상용하는 식품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수입식품 증대에 따른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조·가공·보존·유통 등 전 단계의 위생실태를 관리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경우 대다수 식품업체가 영세해 사실상 확대 적용이 어려운 실정인데다 종사자들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다음은 이날 확정된 식품안전관리 주요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HACCP 적용 확대=국내 수산물의 생산·출하단계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육상 양식장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HACCP 적용 도축장을 현재 7개에서 42개로 확대(국내 총 도축장은 170개)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우유·어묵류·햄류 등 18종 외에 녹즙·주스 등 비가열 음료와 카레수프, 자장면소스 등 레토르트 식품에도 확대한다.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우수농장관리제도(GAP)를 도입, 가축사육 단계에도 HACCP를 적용한다.

◇검역제도 개선=외국공장 등록제를 실시해 우리 식품안전기준에 맞는 식품에 대해선 검역없이 통관토록 한다.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현재 29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요 식품교역국에 해외검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납꽃게 등 냉동품과 건제품, 염장류 등 선도(鮮度) 보장이 가능한 수산물은 검역 후 통관토록 하고, 활어와 신선냉장품도 부적합사유가 발생한 국가와 품목에 대해서는 선통관을 금지한다. 수입축산물의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유해질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한다◇식품안전 기준 강화=찌개류·청국장 등 국민 대표식단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섭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

식육가공품과 도시락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근 문제가 된 톨루엔, O-157, 아플라톡신 등 위해물질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관리 강화=GMO 수입시 GMO 개발자가 작성한 안전성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을 승인한다.

GMO 공인검사방법을 개발하고 유통단계에 대한 검정체계를 확립한다. 다이옥신등 신종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어패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원산지 표시관리 내실화=광우병, 구제역 등 오염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쉽게 추적하기 위해 축산물 바코드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DNA) 감별법을 이용해 국산·수입산 쇠고기 감별법도 개발한다.

음식점의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해 유통거래를 투명화한다.

◇식품안전관리 지원=식품관리·식품산업·기술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식품발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림부(농산물 출하전, 축산물 사육·도축·유통 등), 해양수산부(수입수산물 검사, 원산지 표시 등), 식약청(농축수산물 유통, 수입가공식품 검사 등)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약 2천억원)의 일부를 중앙기관이 식품안전 조사·연구사업과 전산화사업, 영양개선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우수·모범업소의 시설 개·보수사업에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7%에서 5%이내로 내리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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