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장애인 등록증을 신용카드 기능을 가진 복지카드로 갱신한다.
장애인 등록증 갱신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승용차의 LPG구입대금중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등록증 1차 갱신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며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보유하고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받기 위해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를 신청하는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다.
장애인 등록증을 복지카드로 갱신하면 6개월분 1천500리터 범위내에서 LPG 1리터당 70원(세금인상액)정도를 지원한다. 한도량은 7~9월분 사용실적을 토대로 10월이후 재조정한다.
LPG대금결제는 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한 뒤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계좌 개설은행에서 세금인상전 대금만 자동이체된다.
장애인 등록증 갱신대상자중 기간내 신청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가접수한다.
2차 갱신기간은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증소지자로서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으나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한 장애인이 대상자다.
장애인 등록증 갱신 접수처는 읍.면.동사무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복지정책과(429-2514) 또는 구.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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