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8·여)씨는 지난 1월 중순 인터넷 배너광고 100개를 매일 볼 경우 1년간 매달 14만8천여원을 입금시켜 준다는 ㅎ사의 광고를 보고 159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했다. 배너광고를 본 돈으로 할부금융사에 컴퓨터 구입대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1년 후 컴퓨터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은 것이다.
그러나 ㅎ사는 지난 2월 중순 약속한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부도가 났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씨는 컴퓨터 구입대금 159만원에 할부금융이자까지 합쳐 178만여원을 1년동안 ㅅ캐피탈에 분할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모(27)씨도 지난달 배너광고를 보는 댓가로 컴퓨터 구입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ㅎ사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겪고있다.
인터넷 배너광고를 보면 공짜로 컴퓨터를 준다는 말을 믿고 컴퓨터를 구입한 뒤 판매회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러한 배너광고를 미끼로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는 ㅎ사 외에도 대구지역에 2개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ㅎ사와 할부금융 협약을 맺은 ㅅ캐피탈 모대리점에 따르면 ㅎ사의 광고를 보고 컴퓨터를 구입했다가 지난 2월 중순 부도가 발생해 피해를 본 고객이 대구지역에만 100여명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ㅎ사가 판매한 컴퓨터의 실제 가격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데다 고객들과 계약을 한 뒤 곧바로 부도를 내 고의부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달서경찰서는 최근 ㅎ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3건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한 관계자는 "판매회사의 부도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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