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부도로 미등기 상태인 다사읍 서재우방아파트(520가구) 입주민들이 아파트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과정에서 달성군과 우방의 유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민들은 또 7억여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1년여동안 미등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달성군이 환급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7년 5월23일 우방이 이 아파트 부지를 거래은행에 지상권 설정(85억원)을 했으나 달성군은 다음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 설정된 지상권을 해지하거나 지상권자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당시 건교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입주자 대표 이수화 씨는『사업승인 서류를 제출한 우방이 허가검토 기간중에 저당권을 설정해버려 달성군이 몰랐을 수도 있으나 6월23일 분양승인때는 대지사용 승락서, 등기부등본 등이 첨부돼 지상권 설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또 "입주를 시작한 지난해 4월 취득세(4억원)와 등록세(3억6천만원)를 달성군에 납부했으나 우방이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달성군이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있다"며 달성군에 항의했다.
이에 달성군은 16일 입주자 대표회에 사과문을 보내『잔금을 모두 납부한 가구에 대해 납부한 세금과 지금까지의 이자를 합쳐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56가구에게 등록세를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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