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조차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중 회의록을 작성할 때 발언내용 전체를 기록해야 하는 조항을 없애고 요지만 기록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한다.
만약 발언 요지만 기록할 경우 참석자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책 결정과정의 진실이 왜곡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 예전의 IMF환란과 공적자금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었던 것도 이 공공기록이 없어서라는 건 다 아는 일인데 그 중요한 사초를 기록함에 있어 요지만 적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래 1년 전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만들 때는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공식, 비공식에 상관없이 회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돼 있었다. 이것은 국가 중요회의 내용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회의내용의 요지만 적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될 것이다.
매번 국가 중대사가 터지고 사실을 규명한다며 국회청문회를 해도 증인들은 "모른다", "기억에 없다"로 발뺌을 해도 그것을 반박할 자료가 없는 것이다. 또 회의록 작성은 의무화돼 있지만 이것을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한심스러운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회의록 작성 기피 때 처벌조항을 만드는 것은 물론, 회의 내용도 전체내용을 다 기록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은하수(대구시 신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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