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금세탁 방지법 쟁점.전망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기로 가닥이 잡힌 자금세탁방지법의 구체적 내용 조율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졌다.

국회 법사위가 논란 끝에 법안조율을 여야 총무 및 법사위 간사단에게 위임했으나 법사위 간사단이 19일부터 일주일간 독일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인데다 총무단의 정치적 타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8일 "19일 여야간 회의를 열어 법안조율에 착수할 예정이나 법안 제정은 4월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 의원도 "여야 총무단의 정치적 타결 방식이 오히려 정교한 입법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법사위 차원에서 입법체계를 감안해 신중하게 심사,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강조, 조속 처리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다음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의 핵심 쟁점.

◇금융정보분석원(FIU) 구성=민주당은 FIU를 재경부 산하로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경, 국세.관세청, 금감위 등에서 파견한 15명이 참여하는 실무집행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행정부 요원이 참여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 감사원 산하의 감사위원회의 형식을 준용하되 국회와 대법원장이 2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조직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 상명하복식 행정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임명권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 훼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형식은 위원회로 하되 파견요원들의 행정부 겸직금지를 통해 야당 주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 가능성이 있다.

◇FIU의 권한=정부제출안중 '필요할 경우 FIU가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영장없는 무차별 조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의원 상당수가 압수.수색영장없이 금융계좌 등 관련 자료가 노출된다는 점을 우려,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이 조항에 제동을 걸면 FIU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일부 견해가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전망이다.

◇정치자금 조사여부 통보=FIU가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피조사자인 정치인에게 즉각 또는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정치적 악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야당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통보요구 주장을 철회할 움직임이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규정을 둘 경우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통보조항은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넣기로 한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원 및 법사위 내부에서 정치자금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자금 포함을 요구하는 여론이 워낙 강해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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