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정 폭로 협박 성폭행

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유부남과 정을 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20대 여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로 정모(40.남구 대명3동), 김모(32.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17일 0시30분쯤 달서구 송현동에서 유부남(34)과 승용차 안에서 지내다 귀가하는 ㅇ (23.여)씨를 따라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50만원권 수표 1매 등을 뺏은 혐의다. 이들은 이씨의 통장에 든 2천만원을 갈취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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