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구수성경찰서는 19일 주부들을 상대로 남편 또는 아들로 가장, "사고가 났다. 구속될 수 있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허위 전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억 천350만원을 뜯은 혐의로 김모(34.주거 없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동생(30)을 같은 혐의로 수배.
김씨 형제는 지난 2월13일 오후 1시쯤 무작위 전화번호로 주부 윤모(39.수성구 지산2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인 것처럼 속이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 현금 1천500만원이 필요한데 수성구 ㄱ호텔 앞에서 박민호라는 사람에게 돈을 전해주면 된다"며 이날 오후 4시30분쯤 윤씨가 적금을 해약해 찾아 온 1천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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