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배당금을 미끼로 '고소득 창업투자' '무점포 대리점 운영' '개발지 투자' 등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최근 늘고 있는 창업 미끼의 배당금 사기는 다단계식 방법을 동원, 투자자들의 출자금만으로 배당금을 주고 있어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떼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유사수신업자인 이들은 수시로 업종을 바꿔가며 대리점을 모집하거나 창업 광고를 내 높은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단위 택지개발예정지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연 3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불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1천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모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차례 상호를 바꾸는 등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오면서 수백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구.경북에만 피해자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피해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차모(55)씨는 지난해말 친구의 소개로 스티커사진용 자판기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 대구시내 모 업체에 퇴직금 2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두달만에 업주가 잠적, 배당금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차씨는 "유망한 벤처기업인 것처럼 선전한 데다 첫달 배당금까지 내줘 사기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며 후회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유망벤처기업에 재투자해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채모(49)씨 등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3명을 검거했다.
채씨등은 지난해 10월 투자설명회를 열고 1구좌에 120만원 안팎을 출자하면 1, 2개월내에 300~5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선전, 모두 11명으로부터 5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찾아오는 투자자에게 매달 10~14%가량의 고율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는 사람들에게 3~5%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주는 다단계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 양순남 사무국장은 "고율의 배당금을 주는 업체라면 무조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주위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하거나 '내 돈만은 건지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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